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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2심의 무죄 판결을 보고 ‘교사의 행동은 학대가 아닌, 정당한 교육활동이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다. 그래서 ”축하한다. 아드님이 학대를 당한 게 아니었다“라며 비꼬는 댓글도 많이 달렸다‘라고 밝혔다.
주 씨는 ”2심 판결문에는 교사의 발언이 학대였는지 아니었는지를 아예 판단하지 않았다. 그 발언의 증거 자체가 통신비밀보호법 때문에 증거로 쓰이지 못했다. 법원이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라고 보고, 내용 검토조차 못 한 채 무죄 판결을 내렸다“ 라며 ”일부에서는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인정받은 것처럼 말하고 있는 건 명백한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대법원 판단이 참 중요하다. 단순히 우리 아이 사건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도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아이들과 사회적 약자들이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하며 오해에 대한 부분을 바로 잡아나갈 것을 알렸다.
앞서 수원지법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13일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몰래 녹음된 증거의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1심과 정반대의 판단을 내렸다. 수원지검은 지난달 19일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A씨의 발언은 주 씨의 아내가 아들 외투에 녹음 기능을 켠 채 넣어둔 녹음기에 담겼다. 이 녹음 내용을 토대로 주 씨 부부는 아동학대 혐의로 A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수사가 시작됐다.
판결 직후 주 씨는 ”당분간은 조용히 가족의 곁을 지키려 한다. 잠시 자리를 비우더라도, 보내주신 마음과 응원은 잊지 않겠다“며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이후 약 한 달 만에 방송을 재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