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축하한다’ 비꼬기도”…특수교사 ‘2심 무죄’에 입 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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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몰래 녹음’ 증거 불인정일 뿐”
“학대 여부 가린 것 아냐…대법원 판단 중요”
  • 등록 2025-06-11 오전 9:58:59

    수정 2025-06-11 오전 10:00:26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웹툰 작가 겸 방송인 주호민이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앞서 주 씨는 2심 판결 직후 당분간 방송 활동을 중단할 것을 선언한 바 있다.

지난해 2월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뒤 법원을 나오는 주호민 씨 모습. (사진=연합뉴스)
주 씨는 1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지난 재판 이야기를 잠깐 짚고 넘어가겠다. 특수교사의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1심에서는 유죄가, 2심에서는 무죄가 나왔다”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2심의 무죄 판결을 보고 ‘교사의 행동은 학대가 아닌, 정당한 교육활동이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다. 그래서 ”축하한다. 아드님이 학대를 당한 게 아니었다“라며 비꼬는 댓글도 많이 달렸다‘라고 밝혔다.

주 씨는 ”2심 판결문에는 교사의 발언이 학대였는지 아니었는지를 아예 판단하지 않았다. 그 발언의 증거 자체가 통신비밀보호법 때문에 증거로 쓰이지 못했다. 법원이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라고 보고, 내용 검토조차 못 한 채 무죄 판결을 내렸다“ 라며 ”일부에서는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인정받은 것처럼 말하고 있는 건 명백한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세상엔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없는 분들이 많다. 발달장애인, 요양원의 노인분들 같은 분들이다. 그렇다면 이런 분들에게 가해지는 학대를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찾아낼 수 있을까 싶다“며 ”설령 찾아낸다 해도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 학대는 끝내 처벌하지 못한 채 묻혀버리고 마는 건 아닐까“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번 대법원 판단이 참 중요하다. 단순히 우리 아이 사건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도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아이들과 사회적 약자들이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하며 오해에 대한 부분을 바로 잡아나갈 것을 알렸다.

앞서 수원지법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13일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몰래 녹음된 증거의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1심과 정반대의 판단을 내렸다. 수원지검은 지난달 19일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특수교사 A씨는 지난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호민 아들(당시 9세)을 상대로 ”진짜 밉상이네“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싫어 죽겠어. 나도 너 싫어“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A씨의 발언은 주 씨의 아내가 아들 외투에 녹음 기능을 켠 채 넣어둔 녹음기에 담겼다. 이 녹음 내용을 토대로 주 씨 부부는 아동학대 혐의로 A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수사가 시작됐다.

판결 직후 주 씨는 ”당분간은 조용히 가족의 곁을 지키려 한다. 잠시 자리를 비우더라도, 보내주신 마음과 응원은 잊지 않겠다“며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이후 약 한 달 만에 방송을 재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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