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만에' 차명계좌 금지법, 국회 정무위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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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4-04-30 오후 5:51:06

    수정 2014-04-30 오후 9:04:48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앞으로 불법 자금을 은닉하거나 세탁하려는 목적의 차명계좌 개설이 전면 금지되고 이를 어길 시 차명거래 실소유주와 계좌 명의자 모두 5년 이하 징역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 범죄목적의 차명거래를 중개한 금융회사의 임직원들도 형사처벌을 받는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30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은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다음달 2일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다.

1993년 ‘금융실명제법’이 만들어진 이후, 우리나라는 ‘실명이 아닌 거래’만을 규제했다. 즉 해당 계좌의 이름이 ‘없는 이름(虛名)’인지 ‘가명(假名)’인지만 따져 ‘합의에 의한 차명(借名)’에 대해서는 구속력이 없었다. 지난해 이재현 CJ회장의 수백 개의 차명계좌가 발견됐지만 배임·횡령 혐의를 적용할 뿐, 차명계좌 거래 자체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못했던 이유다.

그러나 지난해 금융실명제법 제정 20년을 맞아 이종걸·민병두·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이 17·18대 연거푸 무산된 차명거래 규제법을 발의하고 전두환 전 대통령이 차명계좌를 이용해 재산을 은닉했다는 정황이 탐지되면서 법안 개정이 탄력을 받게 됐다.

개정안은 차명계좌를 이용해 범죄를 저지른 계좌의 실소유주와 계좌 명의자 등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했다. 다만 동창회 통장, 종친회 통장 등 이른바 ‘선의(善意)’의 차명계좌는 허용된다.

불법 차명거래를 알선 중개하는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처벌 강도도 강해진다. 과태료는 종전 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올라가고 직접적인 형사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벌금)도 받도록 했다. 만약 해당 금융사가 조직적으로 차명계좌를 이용한 범죄에 가담했다고 인정되면 경우, ‘영업정지’을 받게된다.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된 재산은 명의자에게 소속된다. 이름을 빌려준 명의자가 적극적으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책이다. 실소유자가 이를 되찾으려면 재판을 통해 입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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