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LAT 책임준비금 강화 1년 연기…건전성준비금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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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3차 회의
LAT에 의한 책임준비금 추가적립 규모 완화
재무건전성준비금 신설
  • 등록 2019-10-10 오후 2:35:10

    수정 2019-10-10 오후 2:35:23

자료: 금융위원회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금융당국이 올해부터 2021년까지 보험 부채적정성평가(LAT) 책임준비금 적립 기준을 강화하려던 계획을 1년씩 늦추기로 했다. 시장금리 하락에 따른 보험사의 책임준비금 적립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대신 보험사는 덜 적립하는 책임준비금 만큼 재무건전성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0일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3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결정했다.

LAT는 오는 2022년 보험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에 대비해 보험부채를 단계적으로 시가평가 하도록 하는 제도다. 결산 시점의 할인율 등을 반영해 보험사의 부채를 재산출한 뒤 이 값이 현행 부채보다 크면 책임준비금을 추가로 적립하는 식이다.

문제는 최근 시장금리 하락으로 할인율 낙폭이 커져 대부분의 보험사가 올 연말 대규모 결손액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국고채 10년물 수익률은 지난해 말 1.95%에서 지난 8월 16일 1.17%로 떨어졌다. LAT 추가 적립액은 당기비용으로 처리돼 보험사 당기손익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올해부터 2021년까지 LAT 책임준비금 적립 기준을 강화하려던 계획을 1년씩 늦춘다는 계획이다.

손 부위원장은 “IFRS17 시행에 대비해 자본확충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가 오히려 보험사 당기손실의 확대로 연결될 수 있어 LAT 적립 기준 강화 일정을 연기하기로 했다”며 “이를 통해 금리 하락에 따른 과도한 책임준비금 적립 문제가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시장금리의 예상치 못한 추가적인 하락이 발생할 경우 상황별 시나리오에 따라 할인율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조정함으로써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LAT 제도를 변경함으로써 줄어드는 책임준비금은 재무건전성준비금을 신설해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재무건전성준비금은 배당 가능 이익에서 빠지고 내부에 유보된다는 점에서 보험사 자본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손 부위원장은 “재무건전성준비금은 당기 손익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자본 항목 내에서의 조정이란 점에서 보험사의 자본확충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재무건전성준비금 신설을 위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과 LAT 제도개선을 위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을 추진, 올해 말 기준으로 작성되는 재무제표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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