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군 제대 처분…민간교도소 이감된다

'징역 1년 6개월' 승리, 2023년 2월까지 수감
  • 등록 2022-06-08 오후 4:11:57

    수정 2022-06-08 오후 4:11:57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성매매 알선과 해외 원정도박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32)가 전역 조치와 함께 민간교도소로 이감된다.

8일 육군본부 인사사령부에 따르면 승리는 병역법 시행령에 따라 오는 9일 전역처리(전시근로역 편입)할 예정이다. 그는 2023년 2월까지 수감 생활을 하게 된다.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수형자 등의 병역처분)에 의하면 병사 신분으로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시근로역에 편입하도록 돼 있다.

해외 원정도박과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등을 받는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사진=연합뉴스)
승리는 전역 처리 당일 경기 이천시 국군교도소에서 가장 가까운 민간교도소인 여주교도소로 이감된다.

앞서 지난달 26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성매매알선과 상습도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승리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승리는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투자유치를 받기 위해 대만·일본·홍콩 등의 투자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본인도 직접 성매수를 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를 받는다.

이 외에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횡령, 특수폭행교사 공동정범,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사진=연합뉴스)
승리는 2020년 1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같은 해 3월 입대하면서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기소 후 승리는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8월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승리의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징역 3년과 카지노 칩 상당액 11억 50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결국 2심에서 주요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의 뜻을 내비친 승리에게 고등군사법원은 징역을 1년 6개월로 낮췄다.

승리는 상습도박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상고했으며, 성매매 알선 등 7개 혐의에 대해선 상고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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