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박한 노란봉투법 직회부…"노사파탄·산업붕괴" 저지 나선 경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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巨野, 본회의 직회부해 5월 처리 계획
경총, 문제점 토론회 열어 여론전
이동근 "개정안 통과 땐 노사관계 파탄"
학계도 "쟁의권 남용 소지" 등 우려
  • 등록 2023-05-22 오후 4:41:43

    수정 2023-05-23 오전 11:23:31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조·제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이 통과될 경우 헌법과 민법의 기본원리와 충돌하는 것은 물론 우리 노사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탄 국면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왼쪽부터) 황효정 고용노동부 과장, 최홍기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교수, 김영문 전북대 명예교수,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 김대환 일자리연대 상임대표, 김강식 한국항공대 교수, 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사진=경총)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상근 부회장은 2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노란봉투법 문제점 토론회’에서 노란봉투법의 입법을 중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발언 수위를 높였다.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거대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직회부할 가능성이 커지자 경제계가 막판 입법 저지에 나선 모양새다. 노란봉투법은 원청업체에 대한 하청노조의 교섭·파업권, 회사 경영·인사사항에 대한 노조의 파업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조항까지 포함된 탓에 경제계에선 ‘불법 파업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이 부회장은 “수백개의 하청 노조가 교섭 요구 시 원청사업주가 교섭의무가 있는지 판단할 수 없어 산업현장은 극도의 혼란상태에 빠질 것이 자명하다”며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등 현행 노동조합법 체계와 충돌이 예상돼 노동조합법 자체가 형해화되고 우리 노사관계의 근간이 흔들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영문 전북대 명예교수도 노란봉투법이 헌법·민법 체계를 해치는 요소를 지적했다. 김 명예교수는 “개정안에 따르면 원하청관계에서 원청사용자가 하청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사용자’의 의무와 벌칙을 적용받게 되는데, 죄형법정주의와 법률명확성의 원칙에서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며 “개정안은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해 사용자가 법원에서 사안을 해결할 수 있는 접근권을 막는 등 쟁의행위의 ‘최후수단성 원칙’과 달리 쟁의권이 남용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강식 한국항공대 교수는 노란봉투법이 기업의 국내 투자를 위축시키는 등 산업 현장에 악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내다봤다. 김 교수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이 도급을 통해 노동유연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지고, 이에 따라 생산성과 수익성이 떨어져 결국 국가경쟁력이 약화할 것”이라며 “기업의 국내 투자 위축과 해외 이전 가속화로 이어져 국내 일자리도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그는 “개정안이 입법될 경우 연중 계속되는 계열사 노조의 교섭 요구로 경영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며 “기업의 투자결정, 사업장 이전, 구조조정 등 경영상 판단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어 산업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에 휩쓸리게 될 것”이라고 거듭 우려를 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최홍기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교수는 “오늘날 산업현장에서 야기되는 갈등과 분쟁 양상은 너무 복잡해 부분적 입법 정비를 통해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노사관계의 사법화를 지양하고 노사 당사자의 자율과 책임이 존중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도 “하청 근로자의 권익 향상에 반대하는 이는 없지만 방식엔 문제가 있다”며 “합법적 파업권이라는 도깨비 방망이를 쥐어 주는 것이 노사관계 질서나 균형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아 다시 한번 법리적, 실리적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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