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갔다가 엉겁결 출산, 죽은 아기...“부모 혐의없음”

포렌식 결과 임신 사실 인지한 정황 없어
  • 등록 2025-04-16 오후 12:49:58

    수정 2025-04-16 오후 12:49:58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빌라 화장실에서 숨진 태아가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관련 대상자 조사를 마무리했다.

(사진=게티이미지)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빌라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신생아 A 양 사건에 대해 입건 전 조사 종결(내사 종결)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A양은 지난달 10일 오전 0시 56분쯤 부천 원미구 빌라 화장실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A양은 출동한 119구급대원에 의해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이에 경찰은 A양 친모 20대 B씨와 그의 모친, 남자친구 등 3명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해 왔으나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잠정 결론 지었다.

B씨는 그동안 자신의 임신 사실을 전혀 몰랐던 상태로 파악됐다. 그는 경찰에 “마지막 생리가 지난해 7월쯤이지만, 배가 아파서 화장실을 방문했는데 출산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전달했다.

경찰은 B씨 진술을 토대로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의 병원 진료 기록을 조회했으나 임신과 관련된 산부인과 병원 진료 기록은 확인되지 않았다.

또 통신 기록 조회나 디지털포렌식 조사에서도 B씨 등 3명이 사건 발생 이전에 임신 사실을 알고 있을 만한 구체적인 정황도 밝혀지지 않았다.

부검을 진행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최근 “A양의 몸에서 CPR 흔적만 발견됐을 뿐 타살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는 최종 소견을 경찰에 통보한 상태다.

애초 발견 당시 A 양의 몸은 변기에 반쯤 잠겨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폐에 물이 찬 흔적도 없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변사 사건으로 보고, 조만간 조사를 종결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서류를 확인한 후에 곧 내사 종결 처리할 예정이다”며 “B씨 등 3명을 입건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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