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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르면, 법원은 스토킹 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 ‘잠정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잠정조치에는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피해자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피해자 등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가 있다. 잠정조치는 경우에 따라 3개월 또는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하지만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원이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각 3개월 범위에서 연장 가능하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박상언)는 지난달 17일 박씨가 가세연과 가세연 대표 김씨를 상대로 낸 ‘영상 게시물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리고 관련 영상 삭제를 명령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해 7월 박씨가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 등에게 협박을 당했다며 관련 녹취록을 공개한 바 있다. 박씨가 과거 유흥업소에서 일한 사실을 꼬투리 잡혀 협박당했단 것이다.
이후 박씨는 ‘전 남자친구의 폭행과 강요로 유흥업소에서 일했다’고 고백했으나 김씨는 이런 박씨의 해명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방송을 이어갔다. 김씨가 유튜브에서 박씨를 언급한 횟수는 최대 40회에 이른다. 이에 박씨는 김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불안감 조성, 협박, 강요,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지난달 16일 박씨는 같은 사건으로 강남서에 출석했지만 당시 수사관의 태도와 피해자 인식 부족 등을 이유로 약 40분 만에 조사를 거부하고 경찰서를 떠났다.
이후 박씨는 이틀 후 담당 수사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접수했고 경찰은 수사팀을 기존 형사1과 및 수사2과에서 형사2과로 재배당했다. 이후 박씨는 지난 8일 수사팀 재배당 후 경찰에 재출석해 고소인 조사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