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전 기간 연금 가입 인정…李 “약속은 지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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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SNS 통해 대선 공약 이행 강조
  • 등록 2026-03-13 오전 8:12:25

    수정 2026-03-13 오전 8:12:25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군 복무 전체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제도 확대와 관련해 “약속은 지킵니다, 국민주권정부”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18개월 군대 갔다 왔더니 연금도 18개월…내년부터 복무 전 기간 인정’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말했다.

기사에는 보건복지부가 올해 상반기 국민연금법 개정을 마친 뒤 내년부터 군 복무 기간 전체를 가입기간으로 반영하는 ‘군 복무 크레딧’ 확대 방안을 시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에서 최대 12개월까지만 적용되던 해당 제도를 복무 기간 전체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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