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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재판부는 “13세 미만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 전력이 15회나 이른다”고 질타했다.
나 씨는 1992년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로 처음 재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서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나타났지만, 나 씨는 “일을 해서 부모를 봉양하여야 할 형편이기 때문에 (징역) 5년은 너무 가혹하다”며 항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전자발찌 부착 기간인 2015년 9월과 2016년 4월 준수사항을 어겨 처벌받기도 했다.
이 밖에도 점유이탈물횡령 혐의와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처벌받았다.
이 같은 범죄 전력에도 사회에 나온 나 씨는 지난달 28일 새벽 수유동 한 오피스텔에서 50대 여성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당시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CCTV를 확인하다가 피가 묻은 채 이동하는 나 씨를 발견했고, 추적 끝에 그를 붙잡았다.
사건 현장에선 마약류로 추정되는 물질도 발견됐다.
이후 나 씨를 대상으로 시행한 간이시약 검사에서 대마·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고,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
나 씨는 경찰 조사에서 마약 투약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투약 일시나 장소 등에 대해선 입을 열지 않고 있다.
살인 혐의에 대해서도 일체 진술을 거부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나 씨와 A씨가 가족이나 동거 관계는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나 씨와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 등을 밝힐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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