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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를 각각 운영하는 롯데컬처웍스와 메가박스중앙 간 합병 건에 대해 사전협의를 지난달 11일 접수했다”고 밝혔다.
사전협의는 기업결합 정식 신고 전 시장 획정, 점유율 산정, 경쟁제한 우려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공정위가 미리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정식 합병 신고서 작성의 효율성을 높이고 심사 기간 단축도 가능하다.
어떤 형태든 존속회사는 롯데컬처웍스 지분 86.37%를 보유하고 있는 롯데쇼핑(023530)과 메가박스중앙 지분 95.98%를 소유하고 있는 콘텐트리중앙(036420)이 공동으로 지배할 예정이다.
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영화관 시장점유율(상영관 수 기준)은 △CJ CGV 43.8% △롯데시네마 29.8% △메가박스 24.9%다.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 간 합병은 시장 점유율 2, 3위 끼리 합병이기에 무난하게 공정위 승인을 받을 것이란 예상이 나오지만, 투자·배급 사업이 변수로 꼽힌다. 합작법인이 자사 투자배급작을 공격적으로 상영관에 배치하면, 다른 중소 투자배급사 작품이 설 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 때문이다.
롯데시네마·메가박스 회원사에 미치는 영향도 공정위의 주요 고려요소다. 양사는 영화관을 직영점뿐만 아니라 위탁 등을 통한 회원사 구조로 운영하고 있다. 합병 이후 회원사의 간판이 갑작스럽게 바뀌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에 이들을 어떻게 보호할지도 공정위는 판단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합병의 파급효과를 고려해 사전협의 단계에서부터 소비자 및 회원사에 미치는 영향, 경쟁제한 우려 등을 면밀하게 심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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