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시네마-메가박스 합병 '키'는…투자·배급시장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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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메가박스, 공정위에 합병 사전협의 접수
투자·배급시장 획정하고 경쟁제한 우려 검토 예정
'직영' 아닌 '위탁' 회원사에 미치는 영향도 살필듯
  • 등록 2025-07-10 오전 10:00:00

    수정 2025-07-10 오전 10:00:00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위축된 국내 영화시장에서 생존을 위해 손을 맞잡은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 사이 기업결합(합병) 절차가 공식화된다. 투자·배급시장에서의 경쟁제한성이 합병 승인의 ‘핵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를 각각 운영하는 롯데컬처웍스와 메가박스중앙 간 합병 건에 대해 사전협의를 지난달 11일 접수했다”고 밝혔다.

사전협의는 기업결합 정식 신고 전 시장 획정, 점유율 산정, 경쟁제한 우려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공정위가 미리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정식 합병 신고서 작성의 효율성을 높이고 심사 기간 단축도 가능하다.

만약 두 회사의 합병이 결정될 경우 롯데컬처웍스와 메가박스중앙 중 하나의 회사는 소멸하고 다른 하나의 회사만 남게 된다. 다만 어느 곳이 남을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형태는 한쪽에 다른 한쪽이 흡수되거나, 신설 회사가 설립되는 방법이 거론된다.

어떤 형태든 존속회사는 롯데컬처웍스 지분 86.37%를 보유하고 있는 롯데쇼핑(023530)과 메가박스중앙 지분 95.98%를 소유하고 있는 콘텐트리중앙(036420)이 공동으로 지배할 예정이다.

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영화관 시장점유율(상영관 수 기준)은 △CJ CGV 43.8% △롯데시네마 29.8% △메가박스 24.9%다.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 간 합병은 시장 점유율 2, 3위 끼리 합병이기에 무난하게 공정위 승인을 받을 것이란 예상이 나오지만, 투자·배급 사업이 변수로 꼽힌다. 합작법인이 자사 투자배급작을 공격적으로 상영관에 배치하면, 다른 중소 투자배급사 작품이 설 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 때문이다.

롯데컬처웍스와 메가박스중앙은 각각 투자·배급사 롯데엔터테인먼트, 플러스엠을 소유하고 있다. 주요 배급사 ‘빅5’(CJ ENM·롯데엔터·플러스엠·쇼박스·NEW) 중 롯데엔터와 플러스엠이 합병하면 CJ ENM과 맞먹는 규모가 된다.

롯데시네마·메가박스 회원사에 미치는 영향도 공정위의 주요 고려요소다. 양사는 영화관을 직영점뿐만 아니라 위탁 등을 통한 회원사 구조로 운영하고 있다. 합병 이후 회원사의 간판이 갑작스럽게 바뀌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에 이들을 어떻게 보호할지도 공정위는 판단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합병의 파급효과를 고려해 사전협의 단계에서부터 소비자 및 회원사에 미치는 영향, 경쟁제한 우려 등을 면밀하게 심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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