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5단독(김웅수 판사)는 공중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씨에게 지난달 23일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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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노상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해악을 고지해 자칫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고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해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며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법 조항으로, 지난 3월 신설됐다.
하지만 최근 공중협박죄가 적용될 수 있는 폭발물 설치 테러 협박 사건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을 두고 형이 가벼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월 공중협박죄가 도입된 이후 48명이 검거됐지만 이중 구속자는 4명(8.3%)에 불과하다. 또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어서 보호처분에 그치는 등 처벌 공백도 존재한다.
전문가들은 공중협박죄가 신설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관련 판례와 사회적 인식이 충분히 자리잡지 못한 만큼 현실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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