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제폭탄 위협' 공중협박죄 첫 적용…벌금 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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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5-08-18 오전 11:06:48

    수정 2025-08-18 오전 11:06:48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사제 폭탄을 만들어 시민들을 위협한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는 올해 3월 18일 신설된 ‘공중협박죄’가 실제로 인정된 첫 판결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5단독(김웅수 판사)는 공중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씨에게 지난달 23일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A씨는 지난 5월 26일 서울 영등포구 한 상점 인근 쓰레기장에서 부탄가스, 전선, 휴지 등으로 만든 사제폭탄을 사제폭탄을 들고 40여 분 동안 거리를 활보했다. 그는 폭탄에 불을 붙이려고 하면서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마음에 안 드는 놈 죽여버린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노상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해악을 고지해 자칫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고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해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다만 A씨가 잘못을 인정해 반성하고 있고 지적장애를 앓는 점, 사제폭탄이 누가 보더라도 엉성하고 조약한 점 등을 참작해 양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며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법 조항으로, 지난 3월 신설됐다.

하지만 최근 공중협박죄가 적용될 수 있는 폭발물 설치 테러 협박 사건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을 두고 형이 가벼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공중협박죄는 협박죄에 근간을 두고 있어 강력 처벌에 한계가 있다는 시각도 있다. 실제 범죄가 물리적 피해로 이어지지 않았고 행위의 위험성에 따라 처벌 수위가 정해지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월 공중협박죄가 도입된 이후 48명이 검거됐지만 이중 구속자는 4명(8.3%)에 불과하다. 또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어서 보호처분에 그치는 등 처벌 공백도 존재한다.

전문가들은 공중협박죄가 신설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관련 판례와 사회적 인식이 충분히 자리잡지 못한 만큼 현실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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