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정보 22만건 판매한 저축은행 직원 등 12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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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전직 은행원 등 3명 구속
현 저축은행 직원 등 9명 불구속 입건
대출 부결된 고객 22만명 정보 사고팔아
콜센터 직원, 58명 속여 수수료 1억 챙겨
  • 등록 2025-05-12 오후 2:12:12

    수정 2025-05-12 오후 2:12:12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저축은행에서 고객 22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불법 사금융중개업체에 판매한 전·현직 은행원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또 사금융중개업체 직원 10명도 검거됐다.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2팀은 사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전 저축은행 직원 A씨(30대·남), 불법사금융중개 콜센터를 운영한 총책 B씨(30대남·)와 C씨(30대·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현 저축은행 직원 D씨(30대·남)와 콜센터 직원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D씨는 2018년 7월께부터 올 3월께까지 저축은행이 보유한 고객 22만명의 개인정보를 조회해 A씨에게 1건당 300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저축은행에서 퇴직한 A씨는 D씨로부터 산 개인정보 22만건을 총책 B씨에게 1건당 700원에 판매한 혐의다. 저축은행 직원 D씨는 대출 가능 여부 심사를 요청한 고객 중에서 저소득이나 저신용으로 대출 부결이 결정된 고객 22만명의 정보를 조회해 A씨에게 판 것으로 조사됐다.

총책 B씨 등 콜센터 직원 10명은 A씨로부터 산 개인정보를 이용해 저소득·저신용자 58명의 은행 대출 신청을 대행하며 수수료로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은 저소득·저신용자가 여러 은행의 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으로 대출받을 수 있다는 것을 피해자들에게 숨기고 수수료를 내면 대출받게 해준다고 속여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의자들의 콜센터 사무실에서 이번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현금 5000여만원을 압수하고 피의자 소유 외제차량을 대상으로 2887만원 상당의 범죄 수익금을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금리·경기회복 지연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사금융 범죄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겠다”며 “대출을 빙자해 보증료·수수료 명목의 현금을 택배 또는 계좌이체로 요구하는 행위에 응할 경우 사기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의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다음 달 30일까지 서민경제와 밀접한 불법대부업·피싱사기·투자사기 범죄에 대한 특별자수·신고 기간을 운영하므로 적극적인 제보와 신고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인천경찰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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