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해도 관세 포기 못해"…트럼프 정부, 특정 수입품 조사는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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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무부 "무역확장법 제232조 근거 조사 지속"
추가 관세 부과 위한 기반 작업 지속 의지 드러내
항공기·반도체 등 안보 위협 여부 검토 중
  • 등록 2025-09-30 오전 11:13:09

    수정 2025-09-30 오전 11:14:46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 업무정지) 기간에도 관세 부과 전 단계로 여겨지는 특정 수입품에 대한 조사를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이는 향후 추가 관세 부과를 위한 기반 작업을 중단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미국 워싱턴 D.C. 국회 의사당 앞마당에서 한 노동자가 잔디를 깎고 있다. (사진=AFP)
미 상무부는 29일(현지시간) 공개한 ‘질서 있는 셧다운 계획’에서 “수입품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기 위한 필수 업무를 지속한다”고 밝혔다. 이는 이전 계획보다 한발 더 나아간 조치로 여겨진다. 이전 계획은 의회가 이달 30일까지 예산을 승인하지 못할 경우 남아 있는 자금으로만 조사를 이어가겠다고 명시했었다.

블룸버그통신은 조사의 명분으로 국가 안보 논리를 주장, 행정부가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조사를 지속할 수 있게 된다고 짚었다. 제232조는 행정부가 국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품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조항을 이용해 철강, 알루미늄, 구리, 자동차, 자동차 부품 등에 대한 관세를 부과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이 조항을 근거로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대규모 관세를 부과했다. 올해 백악관 복귀 후 다시 두 금속에 50% 관세를 부과했다. 그는 또 구리, 자동차, 자동차 부품에도 동일한 접근 방식을 적용해왔다.

미 상무부는 현재 다수의 조사를 진행 중이다. 목재와 원목, 반도체, 핵심 광물, 상업용 항공기 및 엔진, 무인 항공기, 폴리실리콘, 풍력 터빈 등 다양한 품목이 미국 안보를 위협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미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각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한 근거인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적용을 무효화 할 경우 무역확장법 제232조 조사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IEEPA는 전통적으로 제재 목적으로만 활용돼왔으나, 제232조 오랫동안 합법적인 국가 안보 기반 무역 권한으로 인정받아 왔다.

한편 미 연방정부는 셧다운 위기에 처해있다.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트럼프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회동은 합의 없이 끝났다. 트럼프 대통령과 존 튠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등은 회계연도 종료(9월 30일)를 하루 앞두고 만났지만, 최대 쟁점인 공공 의료보험 ‘오바마케어’(ACA) 보조금 지급 연장을 두고 이견만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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