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염정인 기자] 특정 종목에 대한 호재성 기사를 작성해 주가를 띄운 뒤 미리 사둔 주식을 파는 방식으로 110억원대 부당이득을 취한 전직 기자와 전직 증권사 직원이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풀려났다.
 | | 서울남부지방법원. (사진=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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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는 지난 14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기자 A(51) 씨와 증권사 출신 전업 투자자 B(48) 씨의 보석 청구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이들은 2017년 초부터 지난해 6월까지 특정 주식 종목을 매수한 뒤 호재성 기사를 작성해 주가가 오르면 곧바로 파는 선행매매 방식으로 약 112억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거래량이 적은 중·소형주나 호재성 정보를 미리 알게 된 상장기업을 노리고 범행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초기 A 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경제지 소속의 다른 기자에게 특정 종목에 대한 기사 작성을 요구했다.
그러다가 A 씨는 차츰 배우자나 실존하지 않은 인물의 이름을 지어내 보도에 이용하기도 했고 다른 언론사를 통해서도 비슷한 기사를 직접 작성해 보도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들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입장이다. 다음 재판은 내달 1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