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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주제에서는 장주희 대표가 2026년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을 설명한다. 정부안에서는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현행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확대하고,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단계적으로 보유보다 거주 비중을 높이는 방향이 제시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단순히 주택을 오래 보유하는 것보다 실제 거주기간이 세부담에 더욱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주택자 역시 매도 시기에 따라 양도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어 처분 계획이 있다면 예상 세금을 미리 비교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부동산 상속에서는 상속세뿐 아니라 취득세와 실제 세금을 낼 현금까지 함께 준비해야 한다. 방송에서는 부동산 100억 원을 보유한 자산가의 단순 사례를 통해 상속세와 취득세를 합쳐 약 33억6000만원의 현금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소개한다. 장 대표는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에 묶여 있다면 상속 과정에서 급하게 자산을 처분해야 할 수도 있다며 사전증여와 공제, 현금성 자산이나 보험 등을 활용해 납세재원을 장기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좋은 상업용 부동산은 현재 임대수익만 높은 건물이 아니라 매입과 운영, 향후 매각까지 경쟁력을 갖춘 자산이라는 설명이다. 대출 여력과 안정적인 현금흐름, 우량 임차인, 향후 매각 가능성을 함께 살펴야 하며 오래된 건물은 용도 변경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 수도 있다. 다만 오피스를 호텔로 바꾸는 등 용도를 변경할 때는 건축법과 주차·소방 등 관련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만큼 예상 수익과 공사비, 법적인 가능성을 함께 따져야 한다.
해당 방송 내용은 해피라이프 다시보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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