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1일 제13차 정례회의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한국전력 1인 보유한도 예외 적용 방안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다른 투자자와 마찬가지로 3%로 묶여 있던 취득한도가 5%로 높아지게 됐다.
<이 기사는 21일 오후 6시32분 실시간 금융경제 뉴스 터미널 `이데일리 마켓포인트` 및 유료뉴스인 `마켓프리미엄`에 출고됐습니다. 이데일리 마켓포인트 또는 마켓프리미엄을 이용하시면 고급기사를 미리 보실 수 있습니다.>
이같은 문제점 때문에 국민연금과 미래에셋이 한도 한도를 요청했고, 이날 회의에서 국민연금에 한해 지분을 5%까지 살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국민연금이 당장에 확대된 지분 한도까지 한국전력 주식을 사들이지는 않을 것이라는 대체적 관측이다.
▶ 관련기사 ◀
☞한국전력, 인니 기업 지분인수..유연탄 확보용
☞한전, 인니 유연탄회사 지분인수..자주개발률 10% 향상
☞(특징주)한국전력, `국민연금 지분확대 기대감`..상승출발





![[포토] 여수 앞바다 요트 즐기는 시민](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6/PS26060901277t.jpg)

![[포토]컴포즈커피, 개그맨 김원훈과 함께하는 여름 프로모션 실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6/PS26060900534t.jpg)
![[포토]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열린 코리아 AI 에코시스템 리셉션](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6/PS26060801370t.jpg)
![[포토]손 잡은 엔비디아-네이버](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6/PS26060801048t.jpg)
![[포토]코스피 지수 7484.41 마감](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6/PS26060800947t.jpg)
![[포토] 서울대 방문하는 젠슨 황](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6/PS26060800706t.jpg)
![[포토]'수도권 레미콘' 멈췄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6/PS26060800636t.jpg)
![[포토]질의 경청하는 젠슨 황](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6/PS26060800371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