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웰페어-로시컴, 복지포털 법률ㆍ세무 서비스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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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4-02-17 오후 5:06:34

    수정 2014-02-17 오후 5: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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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복지서비스 전문기업 이지웰페어(090850)는 법률 ICT 융합서비스 대표기업 로시컴과 ‘복지포털 법률ㆍ세무상담 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오픈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제휴로 이지웰페어의 복지서비스 이용 고객은 법률ㆍ세무 상담 서비스를 편리하고 가깝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지웰페어는 복지서비스 이용 고객에게 일상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법률 및 세무 관련 고민에 대해 부담없는 비용으로 간편하게 상담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전화 및 온라인상담을 주로 제공하며, 원할 경우 온라인 예약을 통한 대면상담도 가능하다.

고객들은 온라인상담 9900원, 대면상담 5만원 등 합리적인 비용으로 법률ㆍ세무 관련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복지포인트를 활용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소송, 법률문서 작성을 위해 변호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고객이 법률 분쟁관련 사건을 로시컴의 스마트소송 시스템에 등록만 하면, 전문 변호사들로부터 법적 대응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수임 조건을 컨설팅 받을 수 있는 법률수요자 중심의 변호사 선임 서비스인 ‘스마트소송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임병철 이지웰페어 제휴마케팅본부장은 “고객들이 그동안 어렵게 생각해왔던 법률ㆍ세무에 대한 문제를 합리적인 비용으로 편리하게 자문 받을 수 있게 됐다”며 “고객의 만족도도 제고하고 복지컨텐츠의 다양성을 한층 확대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상용 이지웰페어 대표이사(사진 왼쪽 네번째)와 임직원들이 김태정 로시컴 대표이사(오른쪽 네번째) 및 임직원들과 복지포털 ‘법률ㆍ세무상담 서비스 협약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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