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택시바가지 끝"…서울시, 서비스 개선 나선다

QR신고, 외국인 ‘부당요금’ 신고 최다
택시 영수증 영문 병기…할증 여부도 표시
외국인 택시앱 ‘운행 요금·유료도로 통행료’ 구분 표기
  • 등록 2026-01-20 오전 11:15:00

    수정 2026-01-20 오전 11:15:00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외국인 택시바가지’를 근절하기 위해 서비스 개선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지난해 6월 ‘택시 QR 신고 시스템’ 운영을 시작한 뒤 외국인 신고 건수는 6개월간 총 487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부당요금’ 신고가 가장 많았다.

시는 외국인 관광객 택시 이용 불편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부당요금 근절’을 위해 택시 영수증에 영문을 병기하고 할증 여부도 표시한다. 또 플랫폼사별로 각기 다르게 표시됐던 용어도 △미터기 요금(Meter Fare) △통행료(Toll fee)로 통일한다.

이에 따라 지난달부터 택시결제기 운영사인 티머니모빌리티와 협력해 영수증에 최종 요금, 승하차시간 등 중요사항을 영문으로 병행 표기하고 있다. 또 심야, 시계외 할증 여부와 함께 영수증 하단에 택시 불편신고를 안내 중이다.

아울러 외국인 전용 택시 애플리케이션, 내·외국인용 택시 앱에서 택시 호출 시 외국인이 항목별 예상 요금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운행 요금과 ‘유료도로 통행료’를 구분해 표시키로 했다.

기존의 택시 예상 요금은 ‘운행 요금’만 표시돼 기사가 도로 통행료 등을 부당하게 부과하더라도 승객이 알기 어려웠으나 이제 외국인 전용 앱 호출 시 ‘통행료’ 항목을 표기, 최종 요금에 부과된 통행료와 비교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외국인이 택시 이용 중 부당요금이나 불편을 겪었을 경우 현장에서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택시 내부 및 주요 관광지 등에 ‘QR 택시 불편신고 시스템’ 안내 스티커·현수막·포스터를 부착하고 서울시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부당요금 등 택시 위법행위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외국인에게 신고 방법을 적극 안내하고, 위법 사실이 확인된 운수종사자는 더 강력하게 처분할 것”이라며 “외국인이 더욱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택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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