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에…靑 “불리한 대우 없도록 적극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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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법원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트럼프 행정부 대응
USTR “제조업 과잉 생산·불공정 무역 관행 조사”
  • 등록 2026-03-12 오전 9:27:14

    수정 2026-03-12 오전 9:27:14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청와대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 중국, 일본 등 16개국을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미국 측과 적극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12일 “미국 측은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무역법 301조를 통해 기존 관세를 복원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라며 “정부는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서 확보한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고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미국 측과 적극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미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한 데 따른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 조치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동·정책·관행’에 대해 관세 부과 등으로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한 규정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향후 해당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교역국에 상호관세를 대체할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이날 사전 브리핑에서 “이번 조사는 제조업 분야의 구조적 과잉 생산 능력과 관련된 특정 경제권의 정책과 관행을 조사하는 것”이라며 “과잉 생산과 연계된 다양한 불공정 무역 관행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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