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별 징세율 따라 지방교부세 '차등지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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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지방재정·지방공기업 혁신방안 마련
인센티브-패널티 적용 강화, 교부세 수급 격차 커질듯
2017년까지 상·하수도 요금 인상해 공기업 부채 해소
  • 등록 2015-01-29 오후 3:26:53

    수정 2015-01-29 오후 3:26:53

[이데일리 고재우 기자] 행정자치부(행자부)가 1997년에 도입된 지방교부세 차등지급 방식을 강화한다. 상·하수도 요금을 현실화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행자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방재정·지방공기업 혁신방안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방재정 구조 개혁 부문에서는 △재정여건 변화를 반영한 재원배분제도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집행 강화 △자치단체 공공시설 운영현황 공개 등이 주요 내용이다.

행자부는 지자체별 세입·세출을 분석해 재정 능력을 평가하고, 지방교부세를 차등지급하는 기존 안을 더욱 강화해 적용할 방침이다. 지자체별로 세금 징수 기준을 두고, 기준에 도달한 지자체에는 인센티브를 주고, 기준에 미달한 지자체에는 패널티를 주는 방식을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는 뜻이다.

지방교부세 총량은 그대로 유지돼, 지자체 간 지방교부세 수급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행자부는 오는 2017년까지 비과세 감면 한도를 국세수준인 15%로 축소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상반기 91조 5000억원의 재정을 조기에 집행하고, 종합운동장·박물관 등 자치단체가 설립한 공공시설 운영현황을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에 공개해 혈세 낭비를 방지하기로 했다.

행자부는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를 비롯해 지하철 요금 인상 등 지방 공기업 부채 해소 방안에 대해서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오는 2017년까지 상수도 요금은 현행 원가의 82.6%수준에서 90%까지 올리고, 하수도 요금은 36%에서 70%까지 올린다. 지하철 요금의 경우 지방행정연구원에 용역을 맡겨 적정요금을 산출하고 있다.

행자부는 26개 중점관리대상 지방공기업 부채에 대해서도 매년 10%포인트씩 감축해 2017년까지 부채비율 120%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관리할 방침이다.

이주석 행자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지방재정 혁신은 자치단체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재정구조 마련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대적 과제”라며 “건전한 지방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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