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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위원장은 20일 경기도 광주 곤지암리조트에서 ‘데이터와 경쟁법’을 주제로 진행된 공정위·한국경쟁법학회 하계 공동학술대회에 참석해 “데이터는 디지털 시대에 경쟁 양상과 판도를 바꾸는 새로운 전략 자산으로 급부상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디지털 강국으로서, 디지털 기업들은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사회적 후생을 높이는 데 이바지해왔다”며 “디지털 시대 중심국가로서 이러한 결실을 이어나가기 위해선 경쟁을 통한 지속적인 혁신이 이뤄져야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공정위는 데이터가 경쟁 수단으로 공정하게 활용됨으로써 디지털 생태계가 역동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신영수 한국경쟁법학회장(공정위 비상임위원)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데이터와 관련된 경쟁법 이슈로서 그 성격을 부여할 수 있는 여러 사례가 국내에서 이미 목격된 바 있고, 데이터라는 화두가 우리 학계와 경쟁 당국, 법조 실무계에서 핵심 의제로 다뤄질 시점이 임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