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을 대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서는 최근 등기업무 전반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주요 이슈들을 다루며, 실무와 이론 사이의 간극을 좁히기 위한 해법을 모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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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자인 박종원 대전지방법원 민사단독과장은 특히 주주총회 개최금지나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과 관련된 등기신청 처리 기준을 중심으로 형식적 심사권의 적용 한계를 설명했다.
또,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에 따른 임원변경등기 사례를 소개하고, 정족수 산정 시 가처분 주식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실무상 쟁점을 제시하며, 명확한 기준 마련을 위한 지속적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연호 법원공무원교육원 교수는 담보가등기권자가 성실히 신고했더라도 최고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배당에서 배제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매수인이 권리를 인수하게 되는 현행 실무의 태도가 절차의 불명확성과 형평성 문제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배당 배제 대상을 제한하는 법 개정과 함께,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을 명확히 공시할 수 있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경매절차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3주제 발표에서는 ‘근저당권에 따른 피담보채권의 확정시기’를 주제로, 확정 시점에 대한 법적 해석의 다양성과 그로 인한 실무상 적용의 불명확성을 조명했다.
이날 포럼에는 서유석 법무사(한국등기법학회 연구이사), 박진현 전 서울고등법원 사무국장, 정병선 법무사(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위원)가 각 주제의 지정토론자로 참여해 실무적 관점에서 발표 내용을 보완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이끌었다.
포럼의 총괄사회는 김동옥 한국등기법학회 총무이사가 맡았으며, 이국현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장이 특별히 참석해 이강천 대한법무사협회장, 이기걸 한국등기법학회 이사장과 함께 포럼의 개최를 격려하는 축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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