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KMH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제재금 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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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5-08-04 오후 7:17:58

    수정 2015-08-04 오후 7:17:58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오는 5일 KMH(122450)를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 취소에 따른 공시번복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4일 공시했다. 공시위반제재금은 4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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