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채이배 감금' 자유한국당 의원 4명 출석 통보…소환조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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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4일까지 출석요구 통보
  • 등록 2019-06-27 오후 2:32:47

    수정 2019-06-27 오후 2:32:47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4월 25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상임위·특위 의원 교체)을 허가했다. 이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다음 간사인 채이배 의원실을 점거하자 채 의원이 창문을 통해 기자들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처리 과정서 벌어진 국회 내 몸싸움으로 고소, 고발 당한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소환조사에 들어간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 못 들어가도록 채이배 의원을 감금한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소환통지서를 보낸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엄용수, 여상규, 정갑윤, 이양수 의원 등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에게 다음 달 4일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4월 말 국회에서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지정을 둘러싸고 몸싸움을 벌이는 등 맞섰다. 이후 여야는 서로 맞고소전을 이어나갔다.

사건을 맡은 영등포경찰서는 중복 인원을 제외하고 총 108명에 달하는 국회의원을 수사 중이다. 보좌관과 당직자 등을 합친 전체 피고발인 수는 약 120명이다.

녹생당은 지난 27일 오전 11시 채이배 의원 감금사건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이은재, 김규환 의원을 특수감금 및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영등포서에 추가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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