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입국자 '7일 격리' 언제 풀리나, 정은경 "접종자 면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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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최대한 지연시키는 목표 달성"
"유행 안정화, 적절한 시기 면제 추진할 것"
  • 등록 2022-02-28 오후 2:39:39

    수정 2022-02-28 오후 2:39:39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한 ‘7일 격리 제도’에 대해 “예방접종을 완료하신 분들에 대해서 자가격리를 면제하는 것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사진=연합뉴스)
정 청장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나라도 ‘현재 국내의 위험 상황이 높은 상황인 점을 감안하고, 또 오미크론에 대한 변이를 최대한 지연시키는 목표 달성은 했다’고 판단하고 있어 해외 입국자에 대한, 특히 접종자, 예방접종을 완료한 분들에 대해 자가격리를 면제하는 것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적절한 시기에 이런 점들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해외 입국자에 대해서는 입국 전 유전자 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 제출을 하도록 하고 있다. 입국 후에 7일간 시설 내지는 자가격리에 대한 부분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별개로 정 청장은 “최근에 ‘사전입국신고 제도’라는 것을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면서 “각 개인별로 방문했던 지역들, 예방접종력, 검사 음성확인서의 내용, 건강상태 질문서를 사전에 입국 전에 신고하고 입국을 하는 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작동이 되면 개인별 위험도 기반으로 예방접종력과 음성확인서 부분들을 감안해 좀 더 해외 입국자에 대한 관리를 변경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정 청장은 “외국에서도 유사하게 예방접종력에 따라서 자가격리를 면제해 주는 부분들이 있다”면서 “굉장히 많이 관리를 완화한 국가에서는 음성확인서 요구도 안 하는 국가도 다양하게 해외 입국자 관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좀 더 유행 상황이 안정화되는 시기 등을 고려해 해외 입국자에 대한 관리도 개인의 위험도 기반으로 변경하는 것을 추진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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