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철강 이어 석유수지에도 반덤핑관세…저가공세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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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0차 무역위원회
중국산 후판 반덤핑 관세 확정 위한 공청회도
  • 등록 2025-05-22 오후 1:00:00

    수정 2025-05-22 오후 1:00:00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무역구제당국이 중국산 철강에 이어 중국산 석유수지에도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미국발 관세전쟁 여파로 중국 등지의 저가공세 속 국내산업 보호에 나선 것이다.

석유수지 제품 사용 모습. (사진=코오롱인더스트리 홈페이지)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2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제460차 위원회를 열고 중국 및 대만산 석유수지에 대한 2.26~18.52%의 덤핑방지 관세 부과 결정을 기획재정부 장관에 건의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통상 무역위의 건의를 그대로 확정해 관세를 부과한다.

코오롱인더(120110)스트리는 앞선 지난해 5월 중국 헝허·용화와 대만 아로켐 등 기업이 산업용 접착제 등에 쓰이는 석유수지를 너무 낮은 가격에 들어와 자국 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무역위에 덤핑 여부 조사를 신청했다. 무역위는 이 주장에 근거가 있다고 보고 같은해 8월 조사를 개시했고, 그해 12월 예비판정을 거쳐 반덤핑관세 부과를 확정했다. 대상으로 정해진 중국·대만 10여 기업은 한국 수출 때 정해진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

무역구제당국이 미국발 관세전쟁에 따른 중국 등지의 저가 공세를 차단하고 나선 것이다. 무역위는 앞선 2월에도 중국산 열간압연 후판 제품이 우리 철강산업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보고 27.91~38.02%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예비판정을 내린 바 있다. 무역위는 이날 이를 최종 확정하기에 앞서 중국 철강사의 방어권을 보장하고자 공청회도 진행했다.

무역위는 이와 함께 이날 총 3건의 덤핑 조사를 동시에 시작했다. 유니드비티플러스가 신청한 태국산 섬유판 덤핑조사와 HD현대로보틱스가 신청한 일본·중국산 산업용 로봇 덤핑조사, 롯데케미칼(011170)이 신청한 사우디아라비아산 부틸글리콜에테르 덤핑조사(재심)다. 무역위는 조사 결과 대상 국가 제품의 덤핑으로 한국 산업에 피해가 발생했다는 게 확인되는 대로 역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미국발 관세전쟁이 대미국 수출길이 막힌 중국 등지의 저가 공세로 이어지리라 보고 올 3월 무역위 규모를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한 바 있다. 무역위는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 체제 아래에서 자국 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합법적 ‘무역 방파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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