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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크와 파트너십 통한 단기적 재무 성과와 마일스톤 유입 일정은
△현재 머크 주도하에 습성 황반변성(NVAMD) 대상 임상 2b/3상 시험 2건이 세계 960명의 환자를 목표로 순항하고 있다. 임상이 본격화됨에 따라 올해 중에 머크로부터 수취할 마일스톤 누적 대금만 500억원 규모에 달한다. 이미 누적 50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며 재무적 안정성을 검증받은 만큼 상장 후에도 임상 단계 진전에 따른 조건부 기술료가 중단기 성장을 견고하게 이끌 것이다.
-머크 협력 외에 차기 기술수출을 노리는 후속 파이프라인은
-한상열 대표가 국내 상법상 금지된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보유했다는 의혹과 지배력 희석 위험에 대한 입장은
△인제니아는 본점 소재지가 미국에 있는 외국 법인이기 때문에 창업 초기 미국 델라웨어주 법령에 의거해 비현금성 인센티브 구조로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사실이 있다. 미국 바이오 섹터에서는 핵심 인재 영입을 위한 매우 보편적인 보상 구조다. 다만 향후 코스닥 상장 이후에는 한국 자본시장 법률 준거 의무가 전격 발생하므로 국내 상법 제340조의2 규정에 따라 대주주 대상의 추가적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는 없을 예정이다. 공모 후 한상열 대표의 지분율은 17.2%로 희석된다. 하지만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를 위해 주요 우호 주주들과 의결권 공동행사 약정을 체결해 공모 후 기준 58.67%의 강력한 방어벽을 구축해 뒀다. 특히 바이오 산업은 주로 대표가 핵심 기술을 보유하거나 직접 관리하고 있어 대표의 지분율이 낮더라도 타 산업에 비해 공격적 인수합병(M&A) 등의 경영권 위협이 현실화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고 판단된다.
-조건부 수익 구조에 따른 재무적 리스크는 어떻게 통제하나
-외국 법인으로서 국내 상장 시 행정적 절차나 유통 물량(오버행) 리스크에 대한 대비책은
△외국 법인 상장의 특성상 공모로 조달할 자금을 미국 본사로 송금하기 위해 납입 후 기획재정부에 증권발행신고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는 행정 절차가 남아 있다. 이미 당국과 긴밀한 사전 협의를 마친 상태인 만큼 적시에 승인을 이행해 글로벌 임상 자금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다. 오버행(잠재적 매도물량) 리스크의 경우 미행사 스톡옵션 물량이 공모 후 발행주식총수의 8.75% 수준으로 존재한다. 다만 주요 재무적 투자자인 인터베스트와 아우름운용 등이 상장 후 최소 1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보호예수 물량을 철저히 분산 출회하도록 보호예수(락업) 조치를 완료한 만큼 시장 충격은 최소화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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