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빨리 받는다…18일 조기 지급

국세청, 올해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 일정 당겨
기업 자료제출 요건 충족시 18일 일괄 환급
신고에 추가검토 필요하거나 기한 이후 신고하면 31일 지급
‘회사 부도·폐업·임금체불’ 근로자도 직접 신고하면 환급
  • 등록 2025-03-05 오후 12:00:00

    수정 2025-03-05 오후 2:04:35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올해는 연말정산 환급금을 예년보다 열흘 이상 빨리 받는다.

국세청은 불확실한 경제 전망 속에 기업과 근로자 지원하기 위해 ‘2024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앞당겨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출처=챗GPT)
국세청에 따르면 기업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환급신청을 선택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신고기한인 오는 10일까지 제출하면 환급 신고서에 기재한 계좌로 오는 18일까지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법정기한이 4월 10일임을 감안하면 20일가량 먼저 받는 셈이다.

다만 신고내용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거나 신고기한이 지나 신고한 경우 환급 적정여부를 검토한 후 오는 31일까지 지급한다. 이 경우에도 법정기한보다는 환지급일이 10일 정도 빠르다. 신속한 환급을 바란다면 기한 내에 신고를 반드시 마쳐야 한다.

기업이 올해 2월분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세액과 정산하거나 기업의 자금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가 실제 환급받는 날은 개별 기업의 자금 집행 일정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정확한 일정이 궁금하다면 소속 회사에 문의해야 한다.

기업이 부도·폐업상태거나 임금 체불로 명단 공개돼 현실적으로 근로자가 환급받기 어려운 상태라면, 근로자가 직접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오는 24일까지 직접 국세청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신청을 하면 요건을 검토한 후 오는 31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한다. 매월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연말정산분 원천세 신고·지급명세서 제출을 완료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로자별 환급금액은 회사에서 발급한 원천징수영수증이나 국세청 홈택스·손택스에서 조회되는 지급명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민의 삶 구석구석 경기 회복의 온기를 전할 수 있도록 국세청은 본연의 역할을 잘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진=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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