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4000억원대 유사수신 범행을 벌인 아도인터내셔널의 최상위 모집책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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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29일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투자자 모집책 조모씨에게 이 같은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규모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투자자들 상대 사업 설명을 담당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맡아 이 사건 확대에 크게 기여했다”고 판시했다. 또 “그럼에도 반성하지 않았고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며 “다만 피해자들도 단기간 고수익을 얻으려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무리한 투자를 한 점 등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부연했다.
조씨는 2023년 2월부터 7월까지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모씨 등과 함께 반품 명품 거래 등을 통한 원금 보장과 수익을 약속하며 총 14만여회에 걸쳐 4467억원 상당의 유사수신 범행을 저질러 기소됐다. 검찰은 이 중 247억원에 대해서는 기망의 목적을 가지고 투자금을 갈취한 것으로 보고 사기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조씨와 이 대표 등은 이 금액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아 6000여 차례에 걸쳐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예상수익금 등을 조작해 공지하고, 자체 투자 결제 애플리케이션(앱)인 ‘아도페이’를 만들어 투자금을 조달받은 뒤 전산 오류 등을 이유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도록 하기도 했다.
한편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씨는 지난 1월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의 사행심을 자극해 거액을 투자받아 편취한 다단계 유사 수신 행위로 경제 질서를 왜곡하고 단기간에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엄중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대부분 피해자들은 피해를 회복받지 못해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토로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계열사 대표들과 다른 모집책들 역시 실형이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