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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날 오전 3시 23분께 광주 북구 삼각동 고려고등학교 인근 도시철도 2호선 공사 현장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같은 날 오전 0시 30분께는 광주 북구 임동 무등경기장 인근 도로에서 B씨(20대)가 몰던 차량이 유운교 교각을 들이받고 멈춰 섰다.
사고 현장을 목격한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B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B씨는 이를 3차례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B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음주 측정을 3차례 이상 거부할 경우 음주운전으로 간주돼 면허가 취소되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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