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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법무법인 화우에 따르면 트럼프 2기 행정부는 1기와는 차별화된 접근으로 취임 초기부터 신속한 정책 추진을 보여주고 있다. 행정부의 정책 기조는 탈규제와 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일련의 행정명령을 통해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대폭 수정하고 미국의 기술 패권을 강화하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화우 신사업그룹장을 맡고 있는 이광욱(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는 “트럼프 2기 행정부는 AI, 디지털 자산(가상자산), 반도체, 배터리 및 모빌리티, 제약바이오 분야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리로서는 반도체와 AI 산업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AI 주도권에 대한 장애물 제거’ 행정명령을 통해 바이든 행정부에서 추진했던 AI 정책을 폐기하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이 정책은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고 민간 주도의 AI 연구와 개발을 장려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변호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AI 분야 탈규제 기조는 미국과 협력 중인 한국의 AI 기반 기업들에게 규제 완화와 함께 새로운 기회와 동시에 경쟁 심화라는 이중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AI 인재 유치에 관한 바이든 행정부의 행정명령이 폐지되면서 향후 외국인의 미국 내 AI 산업 참여가 제한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는 글로벌 AI 인재 확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을 의미하며, 한국 기업들은 국내외 AI 인재 확보와 육성을 위한 전략을 강화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AI to AI(All Industries)라는 트렌드에 따라 첨단 산업뿐만 아니라 레거시 산업도 AI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며 “최근 각광 받는 언어 모델 중심의 생성형 AI 외에 패턴 분석, 물리적 AI 등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도체 산업과 관련해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견제를 위한 경제안보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며 “이에 따라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미중 경쟁의 핵심 축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고 이 변호사는 진단했다.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미국의 기술동맹 강화와 중국의 자체 기술 확보 추진 사이에서 전략적 선택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기술 수출 통제를 더욱 강화할 경우,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 및 파운드리 기업들은 사업 포트폴리오와 공급망 재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기업들은 수출통제와 투자규제 강화 움직임에 맞춰 전략물자 수출입 및 해외투자 관련 내부 통제 시스템 점검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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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는 ‘디지털 금융 기술에 대한 미국의 주도권 강화’ 행정명령을 통해 바이든 행정부의 디지털 금융 정책을 대폭 수정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개발을 전면 금지하고, 민간 주도의 스테이블코인 생태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전환한 것이다.
이광욱 변호사는 “디지털 자산과 관련해 미국이 추진하는 규제 구조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명확한 법적 프레임워크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에 대응한 리스크 관리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권 교체에 따른 정책 변화는 이미 진행 중인 프로젝트나 투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광욱 변호사는 “가장 주의해야 할 법적 리스크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 추진된 친환경 및 사회적 책임 투자(ESG) 관련 프로젝트의 중단 및 축소 위험”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는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했던 ‘그린 뉴딜’과 관련된 보조금과 기금 집행을 일방적으로 중단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이미 계약된 프로젝트의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 집행된 정부지원금 회수 요구 등 법적 분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AI와 디지털 금융 분야에서도 정책 전환에 따른 리스크가 존재한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추진된 AI 안전성 및 윤리 가이드라인이 완화되는 과정에서 기업들의 책임 범위가 불분명해질 수 있으며, 디지털 자산 관련 국제협력 프레임워크의 폐기로 글로벌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기업들이 국가별 규제 차이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정책 전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들은 계약의 불가항력 조항(Force Majeure)를 점검하고, 정부 기금의 집행 중단 가능성에 대비한 계약 조항 정비가 필요하다고 이 변호사는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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