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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소비쿠폰 지급을 위해 서울시가 분담하는 금액은 3500억 원에 이른다. 이 돈은 지방채 발행을 통해 충당한다”며 “현행 지방재정법상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지방채 발행은 불가하다. 이 때문에 재난관리기금에서 지방채를 발행하고, 이것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넘긴 후 재차 일반회계로 예탁하는 방식을 썼다”고 설명했다.
1, 2차 민생 회복 소비쿠폰 지급 예산의 국비 지원 비율은 서울이 75%이고 나머지 지자체는 90%다.
이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난 5일 2차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서울시의회 시정 연설에서 “서울이 유독 불리한 구조”라면서 “시는 이미 정부와 국회에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으며, 앞으로도 끝까지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지난 3년간 사업 규모와 시기를 조정하고, 허리띠를 졸라매 서울시 채무를 6000억 원 줄였다”면서 “그러나 이번 소비쿠폰으로 그간의 노력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듯해, 참으로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얼마 전 일본 집권 자민당은 참의원 선거 패인을 분석하면서 핵심 요인으로 ‘현금 살포 공약’을 꼽았다. 전 국민에게 1인당 2만 엔씩 지급하겠다는 공약이 되레 역풍을 불렀다고 반성문을 쓴 것”이라며 “일본 여당의 사례가 우리 정부에 반면교사가 되길 바란다. 표를 얻겠다며 우리 아이들의 삶을 저당 잡기 시작하면 결국 유권자가 심판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지난 2일 발표한 소비쿠폰 2차 지급계획에 따르면 오는 22일부터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국민 90%에 1인당 10만 원의 2차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재산세 과세표준 등을 기준으로 고액자산가를 먼저 제외한 뒤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선별하겠다는 것이다.
가구원의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엔 해당 가구의 가구원 모두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후 2025년 6월 부과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기준액보다 적을 경우 지급대상자가 된다.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 금액이 다른데, 직장 건강보험료 기준 1인 가구의 경우 22만 원, 4인 가구의 경우 51만 원 수준이다. 맞벌이나 다소득 가구는 ‘가구원 수 + 1명’으로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저소득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고, 고소득층은 배제하기 위한 취지이지만 지자체의 재정건전성 문제와 함께 형평성 논란도 불거졌다. 일부 고소득자를 중심으로 “세금은 많이 내지만 혜택은 없다”, “소비 진작을 위한 쿠폰인데 왜 상위 10%를 빼냐”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4년 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당시 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했다가 탈락자 반발이 컸던 점을 고려해서 이번에는 90%로 확대했다며 불가피한 선별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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