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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씨는 지난 2022년 5월 부산 서면의 한 오피스텔에서 귀가하던 김진주 씨를 돌려차기로 폭행하고 기절시킨 뒤 CCTV 사각지대에서 성폭행 후 살해하려고 했다.
이후 재판에 넘겨진 이 씨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고 이후 진행된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이 과정에서 이 씨는 2023년 구치소에서 동료 수감자였던 유튜버 A씨에게 김 씨에 대한 보복성 발언을 했으며, 같은 해 1월 25일 손해배상 청구 소송 소장을 송달받으며 김 씨의 주소를 알게 된 뒤 “피해자가 모 건물에 산다. 찾아가 똑같이 발로 차 기절시킬거다”라고 협박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이 씨 측 변호인은 “먼저 협박 편지 범행에 대해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구치소에서 참회하고 있고, 피고인이 제출한 반성문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보복협박 등 혐의에 대해선 모두 일부 증인들의 진술로만 뒷받침될 뿐”이라면서 “피고인이 협박성 발언을 했다는 사실에 대해 알고 있는 일부 증인은 전해 들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 씨도 최후 변론을 통해 “피해자에게 이 자리를 빌려 사죄의 말씀을 전한다”며 “어떠한 보복을 하거나 실행할 이유도 마음도 전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다음 달 12일에 열린다.
현재 이 씨는 강간,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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