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못 봐서 풀어줬다" 공수처 황당 실수에…'7억 뇌물' 실형 피고인 돌연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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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보석 청구 후 의견서 요구…공수처 '무응답'
공수처 "문서 담당 직원 실수로 재판부 통지 누락"
  • 등록 2026-06-11 오전 9:05:09

    수정 2026-06-11 오전 9:05:09

[이데일리 김주환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인지해 기소한 경찰 고위 간부 뇌물 사건의 피고인이 공수처의 행정 과실로 인해 재판 도중 보석으로 석방됐다.

사진=연합뉴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는 지난달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사업가 A씨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6월부터 2023년 2월까지 경찰 간부 김모 씨에게 사건 알선 청탁과 함께 7억원대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었다.

항소심 과정에서 A씨가 보석을 청구하자 재판부는 절차에 따라 공수처에 의견서 제출을 요구했다. 그러나 공수처는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또 담당 검사는 보석 심문 일정에도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수사 당국의 반대 의견 없이 피고인 측 주장만을 토대로 보석을 허가했다. 담당 검사 역시 보석 결정이 내려진 이후 수감자 석방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내부 문서 담당 직원의 실수로 법원 통지서가 검사실에 전달되지 않았다”며 “현재 해당 담당자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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