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파생결합사채, 투자유의…원리금 미상환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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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ELB·DLB 순발행 규모·판매 크게 증가
원리금 일부·전부 상환되지 않을 위험 내재 상품
"상품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신중히 투자해야"
  • 등록 2022-12-15 오후 4:15:08

    수정 2022-12-15 오후 7:35:22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금융감독원은 최근 파생결합사채(ELB·DLB) 발행과 판매가 증가하고 있으나 투자자의 이해 부족으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15일 안내했다.

금감원은 최근 대내외 시장 여건이 불안한 가운데 파생결합사채 발행·판매가 크게 늘었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올해 10∼11월 파생결합사채 순발행 규모는 5조6000억원으로, 올해 3분기 순발행 규모인 2조1000억원을 두 배 이상 넘어서는 수준이다.

파생결합사채에는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와 기타파생결합사채(DLB)가 있다. ELB는 기초자산인 주가지수나 개별주식의 가격 움직임에 따라 정해진 수익률을 얻는 사채다. DLB는 주가가 아닌 금리·신용·원자재·환율 등 기초자산 가격의 움직임에 따라 정해진 수익률을 얻는 사채를 뜻한다.

금감원은 ELB 등 파생결합사채 투자시에 원리금이 일부 또는 전부 상환되지 않을 위험이 내재된 상품임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파생결합사채는 원리금 보장형 상품이지만 예금자 보호대상이 아니고, 투자금은 법적으로 별도 예치의무가 없어 발행사(증권회사)의 고유 재산과 분리되지 않는다. 발행사(증권회사) 파산 시 투자원금과 수익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

또 기초자산의 안정성과 원리금 상환 가능성은 무관하다. 우량 기업의 주가를 기초자산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원리금 상환 여부는 발행사의 지급 여력에 따라 결정된다.

중도 환매(상환) 시 상환 비용이 발생한다. 파생결합사채 투자기간 중 중도 상환을 신청하면 해당 시점의 잔여 만기에 따라 산정된 상환 비용을 차감한 금액이 지급되므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금감원은 상품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한 후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투자 설명서와 판매사 설명 등을 통해 상품의 손익구조, 기초자산, 발행사 신용등급, 유동성리스크, 지급여력 및 건전성 지표 등을 충분히 이해한 후 신중히 투자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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