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치구 '음식물쓰레기 소형감량기' 지원…최대 28만원[동네방네]

''가정용 음식물류폐기물 소형감량기'' 구매 비용 40% 한도
주민 자발적 참여 유도…음식물류 폐기물 감축 목표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제외…2년 내 처분 시 보조금 환수
  • 등록 2025-03-11 오전 11:47:16

    수정 2025-03-11 오전 11:47:16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 자치구들이 음식물 제로웨이스트를 실천을 위해 ‘가정용 소형감량기 구매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가정용 음식물류 폐기물 소형감량기는 가열·건조, 미생물 발효 등의 방식을 이용해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하는 음식물처리기다.

(사진=성동구)
11일 자치구에 따르면 성동구는 올해 감량기 구매비용의 40% 한도로 최대 28만원의 보조금을 총 625세대에 지원한다. 4인 이상 가구를 우선 지원하며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는다.

지난 10일부터 오는 4월 4일까지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성동구청 누리집 신속예약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감량기 사용 전과 후의 각 2개월분의 음식물쓰레기 배출 내역을 제출하면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은평구도 사업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가 은평구이며 올해 1월 1일 이후 구매한 기기로 품질인증과 안전 인증을 받은 소형감량기가 있는 가정에 대해 최대 28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금은 3인 이상 가구를 우선으로 선정하고 이외는 접수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세대 분리인 경우를 포함해 가구당 1대만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음식물쓰레기 분쇄 후 하수관 통해 배출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2년 이내 소형감량기 처분할 시 보조금은 환수한다.

금천구 역시 같은 조건에서 총 125세대를 대상으로 감량기 구매 비용 일부를 지급한다. 보조금 지원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법정 복지대상자 37세대(30%)를 우선 선정한 후 일반가구 88세대(70%)를 추가 접수하는 방식으로 실시한다.

동 주민센터에서는 오는 14일까지 법정 복지대상자, 17일부터 28일까지는 일반가구의 신청을 받는다. 직장인 등 방문이 어려운 주민은 오는 31일부터 4월 4일까지 구청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들은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줄이는 동시에 자원순환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가정용 음식물류 폐기물 소형감량기 구매 시 구매비용을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자치구 관계자는 “구매 보조금 지원을 통해 가정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을 효과적으로 줄이고 환경 보호와 주민 생활 편의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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