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SBS의 예능 콘텐츠 제작 전문 자회사 ‘스튜디오프리즘’이 SBS미디어넷 인수 과정에서 주식 지분을 100% 취득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손자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사진=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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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19일 스튜디오프리즘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해 출자단계를 3단계로 제한하고, 단순·투명한 수직적 출자구조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사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한 때(지분율 100% 증손회사)에 한해 예외적으로 국내 계열사 주식 소유가 인정된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스튜디오프리즘은 태영그룹 지주사 TY홀딩스의 손자회사로 작년 2월 27일부터 9월 5일까지 국내 계열사인 SBS미디어넷 발행주식 112만 5796주(지분율 99.999%)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SBS미디어넷을 인수하면서 개인 주주 몫(0.001%)을 제때 사들이지 못한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스튜디오프리즘이 손자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고, 이날 향후금지명령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단순 투명한 출자구조라는 지주회사 제도 취지를 훼손한 손자회사의 행위제한규정 위반을 적발·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소유지배구조 투명성과 경영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마련된 제도적 장치가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 등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스튜디오프리즘은 작년 9월 6일 SBS미디어넷 주식 13주(0.001%)를 추가로 취득해 법 위반 상태를 해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