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북전단 살포` 72건 수사…“법 위반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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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정례 기자간담회
“4명 검찰 송치…23건 내사·수사”
李대통령 지시에 경찰 기동대 배치
  • 등록 2025-06-23 오후 12:00:00

    수정 2025-06-23 오후 12:00:00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경찰이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총 72건을 수사했다. 경찰은 현행법상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접경지역 내 대북 전단 살포 시도를 막기 위해 인천 강화도 일대에 경찰이 배치된 가운데 지난 18일 강화도 초지대교에서 경찰이 검문·검색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 관계자는 23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에서 열린 경찰청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대북전단 살포 관련) 지난해 5월부터 72건을 수사했다”며 “13건과 관련해 4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23건은 입건 전 조사(내사) 또는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3일 강화도에서 대북 전단이 달린 대형 풍선을 북한을 향해 살포한 4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국토부장관 승인 없이 무인자율기구에 2㎏ 이상의 물체를 달아 날린 혐의를 받는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이재명 대통령은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예방 및 사후 처벌 대책을 지시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재난안전법상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사전 예방활동을 전개 중”이라며 “법 위반 활동에 대해 엄정 대응할 예정이며 통일부 주관 협의체 등 지자체 유관기관과 적극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6일 대북전단 살포 예방 및 처벌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유관부처 회의를 열고 주요 접경지역에 경찰 기동대를 배치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접경 지역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검문·검색도 이어지고 있다.

2023년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남북관계발전법(대북전단금지법)이 통과됐지만 위헌 판결을 받으며 의율할 법안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항공안전법, 재난안전법 등 현행법으로 전단 살포를 처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대북전단금지법 개정안이 광복절 이전에 처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다. 현재 국회에는 대북전단을 금지하는 법안이 다수 발의된 상황이다. 국회에 발의된 대북전단금지법은 전단 살포를 사전 신고나 승인으로 관리하는 내용과 위반 시 징역형 대신 벌금형에 처하거나 2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형벌 조항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납북자 가족단체는 이 대통령이 가족들을 직접 만나지 않는다면 살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지난 16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통령이 여기 나오는 가족들을 모셔서 위로하면 전단지 (살포)를 중단하겠다”며 “이재명 정부가 저의 요구를 안 받아 들이면 전단지는 계속 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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