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일 의원 “수행기사 갑질주장 사실 아냐”…공방 여전

한승일 인천 서구의원 22일 인터뷰
"사실 아닌 내용 보도돼 피해 입어"
"명예훼손, 전 수행기사 고소할 것"
수행기사 "폭로내용 지금도 동일" 반박
  • 등록 2025-04-22 오후 2:06:09

    수정 2025-04-22 오후 2:06:09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한승일(더불어민주당, 석남동·가좌동) 인천 서구의원이 예전 구의회 수행기사의 갑질 폭로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형사고소 입장을 보여 양측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한승일 의원은 22일 의회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통해 “지난 2023년 5월 여러 언론사가 보도했던 수행기사 갑질 폭로 주장 기사는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한승일 서구의원이 22일 의회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 서구의회 제공)
그는 “해당 기사에는 내가 서구의회 의장 때 새벽시간에 수행기사 A씨에게 다음 날 일정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개인적인 술자리 때 대기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또 “의장의 잦은 일정 변경으로 수행기사가 끼니를 제대로 챙기지 못했고 내가 개인적인 용무로 반복적으로 관용차를 사용했다는 기사 내용도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한 의원은 “의장 일정은 공적 업무로 채워지기 때문에 의장이 맘대로 일정을 변경할 수 없다”며 “수행기사가 끼니를 챙기지 못할 정도로 바쁜 일정이 있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대직자도 있어 수행기사가 바쁠 때는 얼마든지 교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관용차는 정당 행사 참여와 서구 FC축구팀 발전 지원을 위한 축구협회 관계자 협의, 봉사활동 관계자 지원 등으로 의정활동 범위에서 사용했다”며 “망막 박리 현상과 두드러기 피부병으로 긴급히 병원에 갈 때 사용한 적이 있는데 이는 피치 못할 사정이었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수행기사는 대부분 오후 6시 전후해서 관용차를 구청에 입고시켰다”며 “부득이하게 오후 11시쯤 입고한 적이 3번 있는데 모두 내가 공식 행사 때문에 늦은 것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해당 언론 기사가 보도되고 한 달 동안 네이버, 다음, 구글 등 포털사이트에서 무서운 댓글이 달렸다”며 “몸에 난 상처는 언젠가 아물지만 마음에 생긴 상처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들 앞에선 갑질 의장, 갑질 의원으로 매도당하는 주홍글씨로 상처가 너무나 컸다”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수행기사가 계획적으로 허위사실을 제보해 언론에 적시했고 내 명예가 훼손됐다”며 “해당 언론사가 정정보도와 사과문 게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조만간 명예훼손 혐의로 전 수행기사 A씨를 경찰에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장을 사퇴한 뒤 고민을 많이 했고 그동안 입은 피해가 너무 커서 앞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지난 10일에도 서구의회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A씨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한승일 서구의원이 22일 의회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 서구의회 제공)
A씨는 2023년 5월 한승일 의장의 관용차 사용 등에 대한 언론 인터뷰를 한 뒤 서구로 인사발령이 났고 지난해 11월 퇴사했다. A씨는 당시 인터뷰에서 “(한승일)의장은 개인적인 술자리에도 밖에서 대기했다가 집으로 데려다 달라고 지시한 적이 많았다”고 주장했다. 또 “(새벽에 문자로) 갑자기 다음 날 일정을 알리는 경우도 많았다”고 “잦은 일정 변경으로 끼니를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고 말했다. A씨는 당시 인터뷰한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도 동일한 입장이고 허위사실을 제보한 적이 없다고 이데일리에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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