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커피 원가 120원’ 발언이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법정 다툼으로까지 번질 태세다.
 | 국민의힘 김문수(오른쪽)·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8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SBS 프리즘센터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21대 대선 1차 후보자 토론회에 참석해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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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최기식 당 네거티브단 공동단장 등 명의로 19일 이 후보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카페 자영업자들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발한다고 이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커피 원가 발언이 원가가 판매가 대비 현저히 낮다는 점을 부당하게 부각하고 커피를 파는 자영업자들이 비싼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도록 했다“며 ”임대료·전기료·인건비 등 운영에 들어가는 제반 비용을 전부 제외하고 단순히 재료비만을 언급하여 카페를 운영하는 자영업자 집단의 사회적 명성을 전반적으로 실추시키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16일 전북 군산 유세에서 계곡에서 불법영업을 하던 상인들을 설득했던 일을 언급하며 “닭 5만원 받으면서 땀 삐질삐질 흘려 1시간 동안 고아서 팔아 봐야 3만 원밖에 안 남지 않냐. 커피 한 잔은 8000~1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내가 알아보니까 원가가 120원이더라”라고 말했다. 그는 전날 대선 토론에서 이 발언에 “커피 원가 얘기를 한 것은 ‘원재룟값이 이만큼밖에 안 드는데 시설 잘 갖춰서 팔면, 전업하면 오히려 도움이 된다’ 이 얘기를 한 건데 이걸 왜곡을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김 위원장은 페이스북에서 “‘커피 원가가 120원인데, 너무 비싸게 판다’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발언에 커피로 생계를 이어가는 수많은 자영업자들은 가슴을 쳤다”고 비판했는데 이 후보는 ‘커피를 너무 비싸게 판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다는 게 민주당 논리다. 이에 국민의힘은 “120원 원가인 커피를 비싸게 판다는 뜻이 아니면 무엇이냐”며 이 후보를 무고죄로도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