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딸 두고 바람을?”…사위 학교에 ‘불륜’ 영상 재생한 장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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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50대 여성 A씨의 벌금 100만원 구형
지난 2023년 전남 고등학교서 영상 재생
사위·외도 상대와 부적절한 관계 장면 담겨
  • 등록 2025-07-09 오전 9:51:27

    수정 2025-07-09 오전 9:51:27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사위와 외도 여성이 함께 근무하는 학교 관계자들에게 부적절한 영상을 보여준 50대 여성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지난 8일 광주지방검찰청은 광주지방법원 형사9단독(재판장 전희숙) 심리로 열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8·여)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사진=챗GPT 생성 이미지
이와 관련해 검찰은 A씨의 딸 B씨에게도 벌금 50만원을 구형했다.

A씨는 2023년 5월 15일 전남의 한 고등학교 교장실 등에서 사위와 외도 상대의 부적절한 관계가 담긴 영상을 두 차례 재생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딸 B씨는 같은 해 5월 7일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해당 영상을 발견해 어머니인 A씨에게 전송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사위와 외도 상대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기 위해 해당 학교를 방문했다. 그 과정에서 영상을 재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학교는 사위와 외도 상대가 함께 일하는 곳으로 알려졌다.

A씨와 B씨는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당시 너무 충격을 받아 이성적이지 못하게 대처했던 것 같다”며 “그 영상을 증거로만 사용하려 했을 뿐 끝까지 본 적은 없다”고 밝혔다.

B씨도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배우자가 실험실에서 부적절한 영상을 찍은 사실을 알고 큰 충격을 받았다”며 “당시 최대한 현명하게 대처하려 했지만 결국 이런 결과를 낳게 돼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들 모녀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21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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