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누락 하수요금 정비…10년 미부과 1948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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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에 따라 최근 3년치 27억원 소급 부과
가구당 최대 50만원…36회 분할 납부 가능
市 "과거 10년 미숙 행정으로 불편드려 송구"
  • 등록 2025-05-13 오전 9:25:59

    수정 2025-05-13 오전 9:25:59

(사진=고양시)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 고양특례시는 과거 10여년 전부터 누락된 하수도요금 미부과 대상 1948건에 대해 최근 3년 치 사용료 약 27억원을 소급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2월 일산 소재 아파트단지 중수도 점검 중 하수도 요금 미부과 사실을 확인한 고양시는 유사 사례가 있을 것으로 판단, 3월까지 시 전체 상수도 수용가 9만2000여 건 중 하수도 사용료 미부과 수용가 2만3129건(25%)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이 결과 과거 하수관로 정비사업 구간에 포함돼 공공하수관로와 연결됐음에도 하수도 사용료가 부과되지 않은 수용가 1948건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시는 하수도 사용료 소멸시효를 3년으로 정하고 있는 ‘고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와 외부 법률 자문 결과에 따라 계량기 기준 수전 1948건, 약 4000여가구에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3년 치 하수도 사용료 총 27억6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시는 3년치 소급부과 금액은 일반주택 기준으로 가구당 평균 40~50만원 가량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수도 사용료가 미부과된 주요 원인은 △하수관로 분류화 및 배수설비 준공 이후 하수도 사용료 부과자료 정보 연계 누락 △시스템 상 상하수도 부서 간 준공 및 사용개시 정보 자동 연계기능 부재로 인한 후속절차 누락 △수용가 정보 변경 미신고 등이었다.

시는 지난달 2건(아파트 1690세대 및 상가)에 소급분을 우선 부과했으며 이달 중 나머지 1946건에도 소급분을 부과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로 시민들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1년 이내 4회로 납부 가능한 하수도 사용료를 최대 36회까지 연장해 분할 납부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시는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를 의뢰해 누락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고 내부 지침 마련과 상하수도요금 관리프로그램 기능 개선, 부과대상 정기점검체계 구축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업무처리 미숙으로 10년 넘게 누락된 하수도 요금을 발견하지 못해 시민들에게 송구하다”며 “전수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하수도 관리체계를 바로잡고 공공하수도 이용 가구 형평성과 행정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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