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월 일산 소재 아파트단지 중수도 점검 중 하수도 요금 미부과 사실을 확인한 고양시는 유사 사례가 있을 것으로 판단, 3월까지 시 전체 상수도 수용가 9만2000여 건 중 하수도 사용료 미부과 수용가 2만3129건(25%)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이 결과 과거 하수관로 정비사업 구간에 포함돼 공공하수관로와 연결됐음에도 하수도 사용료가 부과되지 않은 수용가 1948건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시는 하수도 사용료 소멸시효를 3년으로 정하고 있는 ‘고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와 외부 법률 자문 결과에 따라 계량기 기준 수전 1948건, 약 4000여가구에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3년 치 하수도 사용료 총 27억6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달 2건(아파트 1690세대 및 상가)에 소급분을 우선 부과했으며 이달 중 나머지 1946건에도 소급분을 부과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로 시민들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1년 이내 4회로 납부 가능한 하수도 사용료를 최대 36회까지 연장해 분할 납부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시는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를 의뢰해 누락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고 내부 지침 마련과 상하수도요금 관리프로그램 기능 개선, 부과대상 정기점검체계 구축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업무처리 미숙으로 10년 넘게 누락된 하수도 요금을 발견하지 못해 시민들에게 송구하다”며 “전수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하수도 관리체계를 바로잡고 공공하수도 이용 가구 형평성과 행정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