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로 이익봤다면…이달 증여세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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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이달 30일까지 신고·납부 안내
신고 대상자인 2501명에 안내문 발송
자진신고하면 세액 3% ‘신고세액공제’…무신고 가산세 20%
  • 등록 2025-06-09 오후 12:00:00

    수정 2025-06-09 오후 12:00:00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올해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는 이달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신고 대상자인 수증자 2501명에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9일 밝혔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본인·자녀 등이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에게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줘 그 본인·자녀·친족 등이 얻게 된 간접적인 이익을 증여로 간주하고 과세하는 것이다.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이 있고,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0%, 중견기업 40%·중소기업 50%)를 초과하는 경우에 과세한다.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의 직·간접 보유지분율이 각각 3%(중소·중견기업 10%)를 초과해도 과세 대상이다.

일감 떼어주기는 본인·자녀 등이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에게 특수관계법인이 사업기회를 제공해 본인·자녀·친족 등이 얻게 된 간접적인 이익을 증여로 보고 중여세를 과세한다. 역시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부분의 영업이익이 있고,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의 합계가 30% 이상이면 과세 대상이다.

국세청은 수증자가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이달 초부터 수혜법인에게 안내문과 책자를 순차적으로 우편발송하고 있다. 신고 대상자임에도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세무서와 국세청 누리집에 올라 있는 신고 안내 책자를 참고해 신고하면 된다. 신고 안내 책자엔 과세요건 해당여부 판단기준 및 증여이익 계산방법 등이 담겨 있다. 국세청은 각 세무서에 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 신고안내 및 상담 전담직원을 지정해 납세자의 신고 편의도 돕고 있다.

신고 종료 후에는 무신고자 및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한 신고 적정 여부 검증이 이뤄진다. 신고 대상자가 신고기한인 오는 30일까지 자진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 받는다. 반면 신고기한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0.022%, 1일)를 물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하는 ‘중소기업’ 판단, 주식보유비율 계산 등 실수 사례 안내를 참고해 성실하게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사진=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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