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신고 대상자인 수증자 2501명에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9일 밝혔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본인·자녀 등이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에게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줘 그 본인·자녀·친족 등이 얻게 된 간접적인 이익을 증여로 간주하고 과세하는 것이다.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이 있고,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0%, 중견기업 40%·중소기업 50%)를 초과하는 경우에 과세한다.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의 직·간접 보유지분율이 각각 3%(중소·중견기업 10%)를 초과해도 과세 대상이다.
국세청은 수증자가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이달 초부터 수혜법인에게 안내문과 책자를 순차적으로 우편발송하고 있다. 신고 대상자임에도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세무서와 국세청 누리집에 올라 있는 신고 안내 책자를 참고해 신고하면 된다. 신고 안내 책자엔 과세요건 해당여부 판단기준 및 증여이익 계산방법 등이 담겨 있다. 국세청은 각 세무서에 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 신고안내 및 상담 전담직원을 지정해 납세자의 신고 편의도 돕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하는 ‘중소기업’ 판단, 주식보유비율 계산 등 실수 사례 안내를 참고해 성실하게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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