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 구성 후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했지만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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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은 이날 오전 10시 15분께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7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10시께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1층 출입구로 들어선 윤 전 대통령은 ‘조은석 내란 특검 임명을 어떻게 보시는지’, ‘특검에서 소환 조사 요구하면 응하실 건지’ 등을 묻는 취재진 물음에 이날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밤 이른바 ‘3대 특검’인 내란·김건희 여사·채해병 사건 특검을 임명하면서, 내란특검으로 조은석 전 서울고검장을 지명했다. 조 특검은 임명 직후 검찰 특수본과 경찰 특수단에 이어 오동운 공수처장과 면담하며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세 특검 중 가장 규모가 큰 내란 특검은 인력 구성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총 6명의 특검보를 임명해야되는 내란 특검은 대한변호사협회에 17일까지 특검보 후보를 추천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 동안 수사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특별검사보의 임명 요청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지난 12일 임명된 것을 감안하면 오는 7월 2일까지는 인력 구성을 마쳐야하는 셈이다. 아울러 특별검사는 준비기간 20일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담당사건에 대한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한편 이날 내란우두머리 혐의 공판에서는 김철진 국방부 군사보좌관과 당시 계엄사령부 기획조정실장이던 이재식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차장(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