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통행 알려줬더니…운전자가 망치 들고 내렸습니다"

  • 등록 2022-04-08 오후 4:59:37

    수정 2022-04-08 오후 4:59:37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아파트 일방통행 골목길에서 뒤차 운전자에게 차 빼는 방향을 손으로 가리키자 운전자가 망치를 들고 내렸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엔 ‘일방통행이니 반대로 나가라고 했다고 망치 든 상대 차’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 A씨는 “부모님께서 장을 보고 집 앞에서 짐을 내리는 도중 뒤에서 차가 와서 앞으로 차를 뺐다”고 운을 떼며 “왼쪽으로 가는 일방통행길이라 오른쪽으로 빼줬는데 뒤차가 가지 않길래 좁아서 못 가나 싶어 앞으로 더 빼줬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상대 차주 B씨는 그럼에도 가지 않았고, 결국 차에서 내린 A씨의 아버지 C씨는 “일방통행길이니 위쪽으로 가라”라고 손짓해줬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A씨가 함께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일방통행인 골목길 근처에서 C씨가 트럭을 비스듬히 세워 둔 장면부터 시작한다.

이어 C씨가 B씨에게 일방통행임을 알리며 손짓을 하자 검정색 승용차를 타고 있던 B씨가 망치를 들고 내리더니 곧장 C씨에게 다가왔다.

그리고는 오른손에 든 망치로 C의 가슴을 쿡쿡 찌르며 위협했고, 이후 삿대질을 하며 논쟁을 이어가는 모습이 포착됐다.

A씨는 “(B씨가) 아빠 가슴 쪽을 톡 쳤는데 그 당시 (아빠가) 너무 놀래서 쳤는지도 몰랐다고 하신다. 엄마가 경찰에 신고하니 그때서야 차에 망치를 도로 가져다 두고 경찰에겐 앞에 차를 대려고 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A씨는 “이 아파트에서 10년을 넘게 살았는데 이런 적 처음”이라고 당혹스러운 마음을 드러내며 “심지어 망치 든 B씨는 아파트 분도 아니라고 하는 거 같다”고 토로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하지만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피해 없으면 넘어가라”라고 했고, A씨가 처벌을 원한다고 하자 집에서 조서를 쓰고 갔다고 전해졌다.

끝으로 A씨는 “블랙박스 영상 보내드린다고 받은 경찰분 전화번호로 연락을 몇 번 시도해봤는데 전화도 안 된다”며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거냐. 너무 속상하다”고 심경을 드러냈다.

해당 게시물을 본 누리꾼들은 “참 이상한 사람 많다”, “왜 거기서 망치를 들고 나오는 거냐”, “충분히 사람 해칠 수 있는 사람이다”, “조사를 확실히 했어야지”, “너무 무서웠겠다” 등 B씨를 비난하는 말을 쏟아냈다.

한편 흉기가 될 만한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협박을 한다면 ‘특수협박죄’ 혐의를 받게 되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 될 수 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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