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특검, 한학자 통일교 총재 구속기소…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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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권성동에 1억원 현금 교부 혐의
국민의힘 국회의원 1억4000만원 쪼개기 후원
김건희 선물 구매 2억원 횡령 혐의도
  • 등록 2025-10-10 오후 2:30:00

    수정 2025-10-10 오후 2:30:00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정권과 통일교 간 ‘정교유착’ 의혹과 관련해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10일 구속기소했다.

청탁금지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지난 달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0일 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한 총재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긴다고 밝혔다. 한 총재의 비서실장 정원주 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 총재와 정씨는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씨와 공모해 2022년 1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또 2022년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원을 국민의힘 국회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의혹도 받는다.

여기에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등 3회에 걸쳐 금품을 제공하면서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있다. 아울러 2022년 3~4월 국민의힘에 대한 후원금 지급을 위해 2억1000만원, 김 여사에게 건넬 목걸이와 가방 구매를 위해 교단 자금 8200만원 및 통일교 산하기관 자금 1억1000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있다.

이밖에도 2022년 10월 자신의 원정 도박 의혹에 관한 경찰 수사에 대비해 윤씨에게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는다.

앞서 먼저 재판에 넘겨진 윤씨의 공소장에는 통일교 측이 한 총재의 뜻에 따라 국가가 운영돼야 한다는 ‘정교일치’ 이념을 실현하려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접근해 현안을 청탁한 것으로 적시됐다.

특검팀은 한 총재 구속 이후 3차례 소환해 조사하려고 했다. 하지만 한 총재 측이 건강 문제를 이유로 연이어 불출석한 데다 진술 거부 의사도 밝히면서 곧바로 기소 방침을 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팀은 한 총재가 지난달 초 세 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하다 공범인 권 의원이 구속된 뒤에야 임의 출석 형태로 조사에 응하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같은 달 23일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한 총재는 이후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구속 생활을 이어갈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달 1일 기각했다.

특검팀은 통일교 측이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권 의원을 당 대표로 밀기 위해 교인들을 대거 입당시켰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 이는 2022년 11월 초순 김 여사가 건진법사 전성배씨(구속기소)를 통해 윤씨에게 요청했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특검팀은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도 통일교인들이 국민의힘에 집단 가입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30일 국민의힘 경남도당을 압수수색해 통일교 측이 제출한 가입신청서 묶음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개인의 자유의사에 반해 입당을 강요하면 정당법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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