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혐의 교직원 절반은 학교에 그대로…직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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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2021~2025년 8월까지 성범죄 혐의 교직원 655명
직위해제 조치 44% 불과…289명은 여전히 교단에
  • 등록 2025-10-16 오전 10:50:24

    수정 2025-10-16 오전 10:50:24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는 교직원의 절반가량은 직위를 유지한 채 학교에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복도의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인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성범죄 혐의로 수사가 개시된 전국 교직원은 655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44%인 289명은 직위해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지역별로는 경기에서 성범죄 수사를 받는 교직원이 가장 많았다. 수사를 받는 128명 중 직위해제가 되지 않은 교직원은 45명이었다. 서울에선 80명이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38명이 학교에 그대로 남아있었다. 특히 부산은 수사개시 후에도 현장에 남아 있는 교직원 비율이 79%에 달했다.

또 성범죄 혐의로 수사받는 교직원의 수는 매년 1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1년은 129명이었고 △2022년 153명 △2023년 160명 △2024년 137명 등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직위가 해제된 교직원의 비율은 2021년 73%에서 2022년·2023년 54%, 2024년 50%, 2025년(8월까지 기준) 43%로 갈수록 하락했다.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성범죄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교직원은 직위가 해제될 수 있으나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로 한정하고 있다. 교육청이나 학교법인의 판단에 따라 직위해제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사안의 중대성과 상관없이 성범죄 피의자를 미성년자인 학생들과 계속 생활하도록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성범죄 혐의 교직원을 직위해제 하지 않으면 성범죄 발생 시 기본 원칙인 ‘가해자·피해자 분리’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김영호 위원장은 “직위해제는 처벌이 아니라 예방 조치”라며 “교육 당국은 수사 개시 단계부터 보다 엄정한 직위해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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