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계엄 당시 약물 자백 유도·미결수용실 준비 의혹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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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종료 후 국방특별수사본부 가동
내란특검 이첩 사건·자체 인지 사건 동시 수사
정보사 및 조사본부 관련 의혹도 들여다 봐
조사본부 관련자 16명 직무정지 상태서 조사
  • 등록 2025-12-16 오전 10:57:46

    수정 2025-12-16 오전 10:57:46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해 온 특별검사팀(이하 내란특검)의 수사 종료에 맞춰 출범한 국방부 특별수사본부가 내란 특검에서 이첩되는 사건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인지한 사건도 들여다 본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기밀을 요하는 특성 때문에 보다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사령부 등에 대해서 국방특별수사본부에서 직접 수사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언론에 보도됐던 약물을 활용한 자백 유도 계획과 같이 의문점은 많지만 아직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부분을 최우선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국방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는 지난 3주간 접수한 제보를 정리해 전날 조사에 착수했다. 정 대변인은 “이번 조사에는 불법 계엄 당시 수도권 내 미결수용실 준비 의혹과 방첩사령부 지원 수사관 명단 작성 의혹 등 국방부 조사본부와 관련된 사항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방부 조사본부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선 국방부 조사본부 차장 직무대리인 박정훈 해병 대령이 관련자 16명에 대해 이날 직무 정지 조치를 실시하고 분리 조치된 상태에서 헌법존중 TF의 조사를 받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방부 검찰단은 정보사령부 특수부대의 예산과 임무에 대한 정보를 누설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 군형법상 군사기밀 누설 혐의로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정 대변인은 “피고인이 군사법원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으로 구속 기소돼 있는데 구속 기간이 다음 달 4일부로 만료될 예정”이라면서 “군검찰이 군사법원에 구속영장 직권 발부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부터 매일 오전 정례브리핑을 열고 12·3 비상계엄 후속 조치 진행 상황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국민과 언론에 관련 진행 상황을 투명하고 신속하게 알리라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용산구 국방부 영내에 위치한 국방조사본부 전경 (사진=노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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