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업계에 따르면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는 이날 오후 2시까지 두나무(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스트리미(고팍스)의 관련 준비사항 자료를 취합한 뒤 FIU에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FIU는 지난 4일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 2단계 시행에 대비한 각 거래소의 준비사항 자료를 요청했다. FIU는 각 거래소가 고객신원확인(KYC) 절차와 의심거래보고(STR) 체계를 개선했는지 여부 등 자금세탁방지(AML) 관련 준비 사항 전반에 대한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FIU는 지난 달에도 닥사에 각 거래소가 매각할 수 있도록 허용된 시가총액 상위 20개 가상자산의 거래 관련 데이터를 취합해달라고 요청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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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 법인의 가상자산 관련 실명계좌 발급을 제한하는 내용은 없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은행들이 법인의 실명 계좌 발급을 하지 않도록 권고해 왔다. 법인이 직접 가상자산 거래를 할 경우 자금세탁, 시장과열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그동안 국내 법인은 거래소 실명계좌가 제한돼 장외시장(OTC)에서 개별 상대방과 직접 거래하는 방식으로 제한적으로 가상자산을 취득해왔다.
김 사무관은 “2단계 입법에서도 업 분류가 다양화 되는 방안이 담긴다”며 “다양한 업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기 위해 법인 참여 전제가 돼야 한다”면서 법인 시장 개방→디지털자산기본법 시행 수순으로 갈 것임을 시사했다.
시장에서는 법인 시장 개방으로 디지털자산 시장의 양적 확장과 전통금융과 디지털자산의 합종연횡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 자문위원인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가이드라인이 발표되면 법 개정이 필요 없기 때문에 가이드라인 내용에 따라 상장법인의 코인 투자가 당장 이뤄질 수 있다”며 “금융위 발표 시점에 따라 즉각적인 시장 반응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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