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내면 춤춰요"…홍대 메이드카페, 불법 영업 업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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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9개 업소 현장점검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2곳 적발
  • 등록 2026-09-10 오전 9:41:13

    수정 2026-09-10 오전 9: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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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경찰이 서울 홍대 일대 메이드카페를 대상으로 불법 접객영업 집중단속을 벌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 2곳을 적발했다.

서울 마포경찰(사진= 뉴스1)
서울 마포경찰(사진= 뉴스1)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7일까지 약 한 달간 관내 메이드카페를 대상으로 불법 집중단속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마포구 내 메이드카페 29곳은 대부분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돼 있으나, 직원 복장과 접객 방식 탓에 성 상품화 및 미성년자 접객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마포·금천·영등포·구로경찰서 합동 점검단은 위법 위험성이 높은 19곳을 추려 집중 점검을 벌였다.

이번 단속에서 경찰은 미성년자를 고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에 반복 참여시키는 행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직원(메이드)이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동석작배 및 유흥 접객 행위(식품위생법 위반)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단속 결과, 유료 ‘라이브쇼’ 메뉴를 판매해 직원이 무대에서 춤을 추게 한 업소 2곳이 적발돼 식품위생법상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돈을 내면 직원이 춤을 추는 형식의 불법행위가 있었던 것이 확인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구청과 협업해 ‘라이브쇼’ 등 위법 소지가 있는 메뉴판을 시정하도록 지도하고, 변칙 영업에 대한 모니터링과 주기적인 점검을 지속해나가는 등 관내 업소들의 준법 영업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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